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국적세탁·가상자산은닉·해외원정 진료소득 탈루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

휴먼뉴스 승인 2024.07.02 13:50 의견 0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하여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을 보면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등이다.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한 사례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중계무역을 운영한 사례
해외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하고, 해당 가상자산 처분 수익은 사주가 편취한 사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번 쪼개어 현금 인출한 사례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의 도박자금 및 자녀의 해외체류비에 유용한 사례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의 도박자금 및 자녀의 해외체류비에 유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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