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사항 미반영시 하반기 신고내용 확인

휴먼뉴스 승인 2024.05.16 14:15 의견 0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5월 9일부터 모바일로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주요 항목을 보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다.

구세청은 신고 후에는 '개인별 유의사항'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한다.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2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법인의 임원 B는 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한다.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 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고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3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제조업자 C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제조업자 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 결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하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고,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4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의사 D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했다.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사 D는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증빙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필요경비 이중 계상 여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의사 D는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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