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위해 7가지 핵심 정책 추진

기습공탁 방지, 가해자 주소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기록열람·등사 보장, 국선변호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지원

휴먼뉴스 승인 2024.05.16 10:17 의견 0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올해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은 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정책이다.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은 ▲기습공탁 방지 ▲가해자 주소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기록열람·등사 보장 ▲국선변호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지원 등이다.

법무부 제공


7월중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종합적인 피해 지원하게 된다.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및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16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하여 시행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언론 등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3년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팀장 : 정책기획단장)'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실무상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소위 ‘먹튀공탁’)가 발생하여 왔다.

△기습공탁 -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해 왔다.

△먹튀공탁 - 실무상으로 형사공탁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그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행위가 많다,

이에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한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소정보 제공(대검 예규 개정)

기존에는 ‘합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신변보호’를 위해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가 개정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국가의 구상권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의 재산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2024. 5. 7.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시 재산 보유 현황, 소득·과세 자료 등 조회를 통해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폭넓게 파악하여 보전처분 등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공소장 열람·등사를 하고 있어 기소 이후 재판부 배당, 재판장의 공소장 허부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등을 위해 검찰에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4조의2)가 개정되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현행법상 일부 범죄(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법무부는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2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무부는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종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시 작성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복잡하고, 센터마다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달라 범죄피해자에게 불편이 있었다.

이에 범죄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호·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작성 항목을 줄이고 증빙서류를 지원 유형별로 통일한 신청서 표준서식을 개정하여 2024. 1.부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기재하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로 확인가능하거나 피해자지원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신청서 기재 항목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로 상이한 증빙서류를 지원 유형별로 통일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서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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