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돌봄전문가' 보육교사 권익 보호 팔 걷었다

‘보육교직원’ 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

휴먼뉴스 승인 2024.05.14 12:07 | 최종 수정 2024.05.14 12:08 의견 0
서울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아동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볼 틈 없는 보육교사를 위해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의 올해 운행을 2배 늘린다.

또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수를 줄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과중한 업무나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보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업무·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돌봄과 기본 생활 지도뿐 아니라 교과서가 없는 영유아 교육의 특성상 교구를 개발·제작해야 하는 등 경험과 전문성 높은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시는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의 단초가 필요하다 보고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보육교사 10명 중 3.7명은 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경험이 있으며, 주로 언어적 폭력 등 감정노동(육아정책연구소, '23. 11.)’이었다고 답했다.

지원방안은 ▲보육교사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및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보육교사가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①보육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해 30회, 총 519명이 스트레스 진단과 상담을 받았던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는 올해 2배 가량 늘린 75회, 1000 명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확대한다. 또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도 작년 538명이 이용한 데 이어 올해 더욱 활발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늦은 시각까지 이어지는 돌봄과 교구 준비 등으로 인해 평상시 본인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는 보육교사를 위해 전문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심리·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해 주는 ‘심리상담버스’를 운영 중으로,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심상담실과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익명으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안심상담실’은 지난해 500여 건의 상담 중 휴가·휴게시간 관련 노무 상담(60.2%)을 통해 보육교사의 정당한 노동권리 확보를 지원했으며, 원장과의 갈등(19.1%), 부모와의 갈등(2.0%) 등 고민 해소를 도운 바 있다.

그밖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건강한 영유아 돌봄의 시작은 보육교사의 정서적 안정에서 시작된다 보고 교사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교사 마음잡고(Job Go)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보육교사 스트레스 진단

주) 4점 기준 평정(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 4점). 평균값이 높을수록 연차휴가제도 사용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번아웃(Burnout) 회복·직무 성장·돌봄 종사자 힐링,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미술·놀이치료, 집단 상담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돕는 한편 스트레스를 날려주기 위한 힐링콘서트, 토크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된다.

둘째로,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②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소된 정원 분의 보육료 월 39만 4000원~140만 원을 지원 중에 있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말 어린이집 400개 반에서 올해 3배가량 늘어난 약 1,150개 반을 운영토록 지원했다. 당초에는 2개 반(0세~3세반),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0~3세반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2021년부터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효과를 조사한 결과, 교사와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과 양육자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초과근무 감소 등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교사, 청소·급식 등을 돕는 보육도우미 등 총 1만 2000 명의 보조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집당 평균 보조 인력은 2.6명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보육활동을 돕는 보조교사 4,622명, 연장전담 보육교사 3,671명, 어린이집 청소·급식 등을 담당하는 보육도우미 2851명이 활동 중이다.

또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휴가 등을 보장하고 교사 부재 시에도 돌봄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체 교사도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5일간 대체 교사를 파견받거나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③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 규정을 비롯해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양육자가 알아두면 좋은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발간해 학부모와 공유한다.
지난 2월 제정된 보호 규정에는 ▲보육주체(보육교직원,원장,보호자)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행위 ▲보육활동 침해 시 처리절차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기능 등이 담겼다.

시는 또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도 개정했다.
이달 15일(수)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알림장 앱 ‘키즈노트’를 활용하는 기관의 교직원은 연락처 노출 없이 앱으로 학부모와 통화할 수 있게 돼 업무 외 교사의 개인시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보육교사 보호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및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가 첫 발이라 보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배포와 함께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 동영상도 제작해 부모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④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상,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신고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직원 개인이 홀로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비롯해 변호사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처럼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다름없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며 “사회와 학부모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할 때, 교사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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