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지침, 전세계에 제시

문체부, 2023년 12월에 국문본 공개...영문본 제작 전세계에 배포

휴먼뉴스 승인 2024.04.15 11:09 의견 0
인공지능 이미지


인공지능 저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침이 담긴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이 제작되어 전세계에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케이-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인공지능(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필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필요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예: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원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
특히, 이용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외부로 전송 등의 방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한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단,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 예외가능)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제기구 회의·행사 통해 안내서 배포, 정책 적극 홍보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콘텐츠를 사랑하는 누구나 쉽게 이번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www.mcst.go.kr/english)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eng),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www.koscis.go.kr/eng)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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