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음식점업·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휴먼뉴스 승인 2024.04.02 13:20 의견 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총 4만2080명으로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4490명 등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식 음식점업(직종: 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 대상으로, 호텔·콘도업(직종: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으로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22일~28일에,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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