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휴먼뉴스 승인 2024.02.08 13:43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에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월 8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민생토론회 관련 과제

하도급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공정 피해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외식 가맹점주,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근절한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에 공정거래 원칙을 확립하고, 민생에 부담되는 담합과 경쟁제한적규제를 시정·개선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상품권, 적립금 등의 환불기준, 유효기간을 개선한다. SNS 마켓, 숏폼 등 디지털 환경의 소비자 피해를 집중 점검한다.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당내부거래는 엄단한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포함하여 일반국민·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하도급법 개정),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안착 노력을 전개하고,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생활가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자동차부품, 에너지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위법행위는 적극 차단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한다(가이드라인 마련 등).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내용을 업계에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한다.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관행을 엄단한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한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대리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리뉴얼 前 계약기간을 협의토록 하고(표준계약서 개정), 전속대리점에 대한 영업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유통·대리점 연쇄거래구조[유통업자→납품업자(본사)→대리점]에서 심화되는 불공정행위, 편의점, 가구, 타이어 등 민생 밀접업종에서 지속되는 불공정관행을 집중 감시한다.

▲신용카드 VAN사가 대리점에게, 중고차금융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강화

피해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원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유통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으로 확대한다.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한다(하도급법 개정).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편하여 중기·소상공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한다.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당면 애로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한다.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면밀히 심사한다.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 및 시장구조 개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 엄정히 대응한다.

반도체 유통시장·의료기기 간접납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한다.

생활 밀접분야(예: 제빵, 주류, 쓰레기 수거)의 경쟁제한적규제를 개선한다.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지속 보완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집약하여 AI 등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공정거래법 개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고시 개정).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전문몰(인테리어, 신발, 화장품) 다크패턴의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성을 제고한다. 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한다(전자상거래법 개정).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권익침해 시정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의 원활한 배상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고,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시정한다. 상조분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를 명시한다(할부거래법 개정). 자연휴양림, 캠핑장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공정거래법 개정).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한다.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금융 밀접업종 영위회사(예: 핀테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공정거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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