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 조사·수사 착수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3개 기관 공동대응

휴먼뉴스 승인 2024.02.08 12:47 의견 0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3개 기관은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3개 기관은 3개기관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지난 1월 19일 했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보험사기 범죄는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ㄷ.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3건을 공동조사 사건은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하여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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